카카오 먹통 방지법 개정내용 알아보기
작년 10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이곳에 서버를 두고 있는 카카오 서버 전원이 차단되면서 일명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카카오톡을 포함하여 카카오맵 등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일부가 무려 127시간 30분 동안 작동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카카오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시스템 전체 이중화 추진'을 꼽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카카오의 시스템 장애 하나로 마비가 되는 걸 보면서 하나의 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고 해당 법안은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였습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개정 및 신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사업자 지정 확대를 위해 방송통신발전법 35조 1항 개정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하 '방송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자 등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정하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으로서 시설 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디지털 재난 예방 및 복구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발전법 제35조 2항 개정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우회방송통신 경로의 확보
- 나. 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 및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 다. 피해복구 물자의 확보
- 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 그 밖에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6조 1항 개정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정보통신시설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
-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
정보통신망법 제46조 3항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대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사항에서 제외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6조 4항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에 해당 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자료제출 요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해서는 제64조제6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6조 5항 신설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 및 폐기에 관해서는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6조 6항 신설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은 재난이나 재해 및 그 밖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으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및 복구대책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6조 7항 신설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출입 통제를 하는 등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의 이행, 재난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보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6조 8항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과 제6항 에 따른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6조 9항 신설 제3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 1항 개정 과태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4.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정보통신망법 제76조 3항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2.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4의3.제46조제6항을 위반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정보통신사업법 제22조의7 1항 개정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2항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3항 신설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를 작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4항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5항 신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 및 폐기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 1항 개정 국내 대리인의 지정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 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 제22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의 이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 4항 신설 국내 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1항 개정 시정명령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9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 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한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5항 개정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겐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2의3.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2의4.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이중화를 필히 구축하게 된다면 이중화 구축에 있어서 추가 비용과 리소스를 필요로 하므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혁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이중화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기업들은 이중화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만 소규모 기업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새로운 기업들의 진입을 방해하고 시장 경쟁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화는 데이터 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유용하므로 기업들은 앞으로 데이터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법이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호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중화를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기업들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도 있으며 기업들이 이러한 비용을 서비스 가격에 반영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 사용자에게 비용을 떠맡길 수도 있습니다.
7월 4일 이후 이중화를 통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용자들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같은 일을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할 것이며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